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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후기, 연장서류 정리!

슈개 2021. 2.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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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연장후기, 연장서류 정리!

 

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

 

중기청 연장이 다가왔네요. 중기청 연장이 혹시나 안될수도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중기청전세대출) 연장, 연장서류 종류, 발급방법 등에 대한 후기를 정리해봅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대출이란?

- 중소/중견기업에 1달 이상 재직중인 연봉 3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직장인

- 전용면적 84m2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이하의 집에 한하여 대출금액 최대 1억 연이율 1.2% !

최초 2년 + 연장 2년 -> 1.2% 저금리 대출!

 

1억 최대로 땡겨도 한달 약 1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자내고 좀 더 평화로운 주거공간이 있는 전세집으로 이사 추천드려요!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대출) 연장 과정은?

 

※ 대출받은 은행에서 연락이 먼저 옵니다.

 

만약 내가 2021년 3월 계약 만료(기존의 계약)이라면, 2월달에 미리 연락이 옵니다.

조금더 정확하게는 은행원(내가 대출받은 은행 직원)의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은행원이 몇가지를 물어봅니다.

 

1. 연장 시 대출금액의 10% 상환하겠느냐? 이율 0.1% 가산 선택하겠느냐?

-> 저는 이율 0.1%를 더 낸다고 했습니다. 해도 얼마 안됩니다..

-> 1억인 경우 10%는 1천만원 상환해야합니다. 초저금리를 잘이용해서 그 돈으로 투자만 잘해놔도 큰이득입니다.

-> 연말정산때, 청년전세대출이라 그런지 나라에서 돌려받는 금액도 좀 되는것 같더군요.

 

​2. 직장 여부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가?(대기업 불가)

-> 즉 기존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

- 참고로, 연봉은 처음 받을때만 3500만원 이하, 연장 시에는 3500이 넘어도 상관없음

-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직했다면,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만일 내가 연장하는 당시에 다른 대기업 등으로 이직했다면 지금 받는 금리(약 1%)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집 이사 여부

- 기존집에 그대로 스테이 할지? 아니면 다른곳으로 이사할 예정인지?

- 금액 변동 사항 간단하게 체크

 

 

위의 1~3가지를 답변한 후, 아래 준비서류 목록 준비하여 상담한 은행원에게 전달해줍니다.

(현재 재계약 전 연장에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아직 저는 집주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연장계약하기로 이미 구두로 사전합의가 얘기되었으며, 이를 은행원에게 알렸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 연장 준비서류 목록]

문서 발급에 앞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는 모두 OPEN하여 제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뒷자리 오픈하지 않아서 다시 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1. 재직증명서(명판날인)

-> 회사에서 발급

 

2. 건강보험자격득실학인서

-> 정부24에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33)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정부24에서 발급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50)

 

4. 사업등록증 1부 / 주업종코드확인서 1부

-> 회사에서 발급

 

5.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 정부24에서 발급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주의! 상세 내역으로 뽑으셔야 합니다

 

7. 새로 작성한 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 제출 

 

 

 

 

 

 

Tip. 한번에 모아서 은행에 가서 연장서류 작성하시고 딱 끝내시는게 깔끔합니다.

 

 

# 참고사항

1. 연장가능 기간은?

-> 대출만기 30일 ~ 2주 전(서류도 이에 맞춰 발급)

 

2. 전세대금 변동으로 계약서 작성은 다시 어떻게?

- 기존 계약서 유지 후 신규 인상분에 대해서만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부동산에 따라 다르지만, 대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부동산에서 한곳에서는 무료로 가능한 곳도 있음

- 서로 일반적으로 10만원으로 집주인과 반반하여 5만원씩!

-> 저와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에서 진행하였으며, 대필료 없이 재계약하고 나왔습니다.

-> 참고로 기존 전세대금 대비 최대 5%만 집주인이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자가 왔어요!

[Web발신]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님,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자금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시 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지킴보증"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인 은행에서 보증가입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문자는 전세자금보증 기한연장 대상자에 한해 1회 일괄발송됩니다

-> 나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와서 이상해하실 겁니다.. 저또한 들지 않았거든요

-> 이건 나라에서 하는 대출이라 보증보험이라기 보다는 의무적으로 최초 대출시에 가입된 내용이라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최초로 대출할때는 좀 복잡했지만.. 연장인 경우 간단하게 만기일에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저는 참고로 중기청 80% 청년대출, 1억 대출받았습니다.

 

HUG보증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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