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임차(전세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 -> 차입금(빌린돈) -> 원리금(원금+이자) -> 상환액(갚은 돈) 즉, 금융기관에서 전세를 살기위해, 빌린 돈 중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을 공제해준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체크 (은행에서 빌리고 있다면 다음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임차차입금 입니까? 예 아니오 2.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입니까? 예 아니오 3.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입니까? (국민주택=전용면적 85㎡((25평)이하) 예 아니오 5. 임대주택이 오피스텔 입니까? 예 아니오 6.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