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동학개미,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추진
정부는 "주식 장기 보유"에 거래 위축과 부자 감세 우려 이유로 주식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게끔 정책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는 신축년 2021년 새해에 주식 장기투자를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2020. 12. 1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추진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2021년 중 제도개선 방안 검토"
Q1. 어떻게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 장기투자로 주는 세제 혜택, 세금 혜택을 크게 종목별, 계좌별 2가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 주식 장기투자 기간을 3년이라 가정
1. 종목을 기준
장기 보유한 종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
말 그대로 하나의 종목에 오래 주식장기투자하기,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종목을 3년 이상(가정) 장기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
2. 계좌를 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1년 투자 후 매도하고 해당 금액으로, 다시 LG전자 주식을 매수해 2년간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의문이 드는 건 한 종목 주식을 오래 가지는 것이 좋은걸까?
종목을 바꾸고 투자 방식(채권, 펀드, 파생상품)을 바꿔도 자본시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이 좋을 걸까?
Q2. 어떤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걸까?
1. 첫번째 방법
소득 및 세액 공제 방법,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이나 기부금 세액공제처럼 장기 투자한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주기
2. 두번째 방법
투자된 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배당, 양도소득, 이자 등)이 발생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 적용
Q3. 주식 장기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나?
미국의 경우 장기보유의 기준이 1년이며, 한국은 1년 장기보유는 보기 제한되며,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 기간자로 선정하자는 전문가들은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Q4. 그래서 상세 내용은 언제 정부는 발표할까?
기획재정부 한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도 이에 대비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라고 답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나중에 할 거야~"가 아닌 "지금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가 되겠다.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기 전에 2021년 올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인 걸리겠지만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그때 다시 추가로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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