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1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회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
실기시험 원서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 |
제17회 (2021년도 1회) |
02.22 ~ 02.26 | 03.27 | 04.09 | 04.12 ~ 04.16 | 05.29 | 06.25 | |
제18회 (2021년도 2회) |
08.02 ~ 08.06 | 09.04 | 09.24 | 09.27 ~ 10.01 | 10.30 | 11.26 |
※ 원서접수 기간 : 시작일 09시부터 마감일 18시까지(24시 기준)
문제 및 답안이 제공되나요?
정보보안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문제지 및 정답 공개여부는 심도있는 검토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정 교재나 참고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공정성과 엄정한 시행을 위하여 안내해 드릴 수 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를 같은 회차 접수 및 응시 가능한가요?
기사는 오전(필기-9:30~12:00, 실기-9:30~12:30),
산업기사는 오후(필기-13:30~15:30, 실기-13:30~16:00)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필기합격이 취소되나요?
필기시험 합격 후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필기합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 후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온라인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당회 필기합격이 취소되며,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회 실기시험의 원서접수를 하지 않더라도(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 19일에 필기 합격발표를
받으신 분은 2015년 7월 19일 이후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가 되어 실기시험 접수 시에 다시 필기시험을
보셔야만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응시하고자 하는 실기시험 접수기간에 2년이 경과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필기합격(예정)이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기사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제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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