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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가지 연말정산 소득세감면 꼭 챙기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세 감면으로 13월 급여 꽁돈 용돈 챙기기!
1. 중소기업청년대출
● 중소기업주택임차차입공제(대출기관)
ex)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면, 우리은행에 내가 한달에 꼬박 냈던 이자를 말함 (중소기업청년대출)
- 주택자금(원리금상환)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 - 단독 세대주 포함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액 × 40%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매월 주택청약 금액 10만원씩 납입 x 12개월 = 1,200,000원 (480,000원 돌려받음)
- 은행에 가지않고 모바일 폰뱅킹으로 비대면 가능함!
저축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40만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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