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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체크방법 정리 (그대로 따라하기)

슈개 2022. 1.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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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임차(전세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
-> 차입금(빌린돈)
-> 원리금(원금+이자)
-> 상환액(갚은 돈)

즉, 금융기관에서 전세를 살기위해, 빌린 돈 중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을 공제해준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체크 (은행에서 빌리고 있다면 다음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임차차입금 입니까?     아니오  
  2.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입니까?     아니오  
  3.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입니까? (국민주택=전용면적 85㎡((25평)이하)     아니오  
  5. 임대주택이 오피스텔 입니까? 예    아니오  
  6.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 입니까?     아니오  
    6-1. 차입한 시기가 2008.01.01 이후 입니까?     아니오  
     6-1-1. 차입일이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까? (연장,갱신 후 차입한 경우 연장,갱신일 기준)     아니오  
     6-1-2. 연장,갱신,다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계약 연장일.갱신일.이사한 주택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까?(연장,갱신,이사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 예선택)     아니오  
     6-1-3.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된 것입니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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