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임차(전세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
-> 차입금(빌린돈)
-> 원리금(원금+이자)
-> 상환액(갚은 돈)
즉, 금융기관에서 전세를 살기위해, 빌린 돈 중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을 공제해준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체크 (은행에서 빌리고 있다면 다음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임차차입금 입니까? 예 아니오
2.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입니까? 예 아니오
3.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입니까? (국민주택=전용면적 85㎡((25평)이하) 예 아니오
5. 임대주택이 오피스텔 입니까? 예 아니오
6.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 입니까? 예 아니오
6-1. 차입한 시기가 2008.01.01 이후 입니까? 예 아니오
6-1-1. 차입일이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까? (연장,갱신 후 차입한 경우 연장,갱신일 기준) 예 아니오
6-1-2. 연장,갱신,다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계약 연장일.갱신일.이사한 주택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까?(연장,갱신,이사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 예선택) 예 아니오
6-1-3.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된 것입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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